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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30 2018나44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6. 피고와 광주 북구 C 2층 주택 건물 및 그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2,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1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와 함께 매매대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낮춰 기재한 별도의 매매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도 작성하였다.

나. 제2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별지로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4.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이행각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7,500원 중 위 부동산에 설정된 D조합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실제 남은 금액 1억 5,000만 원)을 2015. 4. 7. 까지 매수인이 승계 또는 상환하기로 하고, 이 금원을 공제하고 매도인이 2015. 4. 7.까지 이사가기로 하고 100만 원을 매수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사를 나가면 매도인은 이때까지의 제세공과금을 정산하며, 매수인은 보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2. 제2계약서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소위 다운계약서인 제2계약서를 작성하여 제1계약서의 매매대금보다 낮은 매매대금을 신고하여 추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인 2,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제2계약서에 실제와 달리 매매대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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