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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고정260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I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J, K, L, M 및 J, K 지상 단층 점포 및 주택 등을 수용 개시 일인 2014. 10. 10.까지 사업 시행 자인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N 및 그 지상 2 층 근린 생활시설과 주택을 수용 개시 일인 2014. 10. 10.까지 사업 시행 자인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O 및 그 지상 2 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수용 개시 일인 2014. 12. 12.까지 사업 시행 자인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P 및 그 지상 단층 주택을 수용 개시 일인 2014. 10. 10.까지 사업 시행 자인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Q 및 그 지상 단층 주택을 수용 개시 일인 2014. 10. 10.까지 사업 시행 자인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D, E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수용의 개시 일자, 각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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