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8. 2. 25. 03:45 경 화성 시 효 행로 1052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망 포 역 사거리 방향에서 난방공사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는 F QM6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