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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7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22.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상태였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090 세류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망포역삼거리 쪽에서 망포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등 및 도로상황에 따라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에서 잠이 들면서 제동장치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피해자 D(41세)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두드리자 이에 놀라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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