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이 지적 장애 및 충동조절 장애 등 정신과적 문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재물 손괴 공소사실 중 “ 피해자 F” 을 “ 피해자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데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위 심신 미약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해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