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라이베리아 국적으로 2013. 2. 8.경 한국에 입국하여 머무르던 중 2013. 3. 초순경 C로부터 그가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미국대사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녹색으로 칠해진 지폐 모양의 종이(일명 ‘그린머니’)를 100달러 지폐로 바꿔치기 하는 모습을 보여준 후 마치 화학약품 처리를 하여 위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설명한 다음 약품구매 비용 명목으로 200,000달러를 받아오면 이 중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18. 14:00경 서울특별시 E에 있는 ‘F 호텔’ 1735호 피해자가 빌린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대사관 직원인 G로 C의 연락을 받고 도움을 주기 위해 왔다, 당신이 C로부터 받은 여행용 가방 안에 있는 그린 머니를 화학약품 처리를 하여 실제 100달러 지폐로 바꿔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가방에서 그린머니 6장을 꺼내 2장마다 한 장씩 실제 100달러 지폐를 사이에 끼워 총 3세트를 만든 다음 피해자 몰래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녹색으로 덧칠한 진짜100달러 지폐 6장을 위 그린머니와 바꿔치기 한 후 이를 물로 세척하여 100달러 지폐 9장을 보여준 다음 피해자에게 “방금 보여준 방식을 멀티플 방식이라고 하는데, 가방에 담긴 그린머니를 모두 100달러 지폐로 바꾸기 위해서는 약품비용 등으로 200,000달러가 필요하니 이를 준비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다음 날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