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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6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 13:00경 서울 서초구 B PC방에서 피해자 C(15세)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면서 접근하여 휴대폰을 잠시 빌려주면 사용 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담보로 검정색 가방 1개를 맡기면서 가방 안에 지갑이 들어 있으니 열어보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4 1대(시가미상)를 가져가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자 CCTV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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