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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9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13:00경 화성시 C건물 5층 D고시텔 사무실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E(여, 50세)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조르고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3호, 칼날 길이 11cm , 전체길이 21cm )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고,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팔,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확인하겠다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찢어서 벗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상처부위)

1.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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