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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2 2018고단98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98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4. 22:15경 목포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위 E과 연인관계인 피해자 B(50세)으로부터 ‘밀린 술값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S6, 길이15cm)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약 2cm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1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약 3cm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184] 피고인 A은 2019. 2. 26. 18:40경 목포시 G 2층 ‘H’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피해자 C(54세)을 만나 아무런 이유없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남은 조각으로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찔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60] 피고인 A은 2019. 2. 9. 14:00경 목포시 G에 있는 건물 2층 ‘H’ 지부장실 내에서 지인들과 화투를 치던 중, 이를 구경하던 피해자 I(여, 57세)에게 함께 화투를 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세게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중수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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