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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3가단13066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38,906,41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유

...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매년 인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향후에 위와 같은 비율로 계속 인상될 것이라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5년 이후의 추정 인상률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기준 소득 계산 위 기준에 따라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각 최저임금인상률 적용은 해당 연도의

1. 9.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2011년 : 월 2,363,169원 2012년 : (2,363,169원 - 50,000원)*1.06 50,000원 = 월 2,501,959원 2013년 : (2,501,959원 - 50,000원)*1.061 50,000원 = 월 2,651,528원 2014년 : (2,651,528원 - 50,000원)*1.072 50,000원 = 월 2,838,838원 2015년 이후 : 위 2014년 금액과 같음 ④ 가동기간 가동기간은 주식회사 마니커의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인 2024. 11. 30.까지로 본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자력 기립과 보행이 불가능한 하지 마비 상태로 노동능력 100% 상실, 영구장해 [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편 Ⅲ-D항 적용] (나) 노동능력상실률 2011. 12. 9.부터 2024. 11. 30.까지: 100% (5)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일실퇴직금: 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 향후치료비: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치료비’ 기재와 같다. (1) 성형외과 반흔성형술 비용으로 16,049,350원 소요(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12. 13. 지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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