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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637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24. 피고에게 주문 기재 선내 (가) 부분 3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3. 15.부터 2019.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1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위 점포에서 곡물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7. 1. 이후로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2. 26.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17. 12. 26.경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7. 7.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9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공제항변 피고는 위 연체차임은 위 보증금 1,50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바(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2017. 7. 1.부터 2018. 2. 28.까지의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584만 원(= 198만 원 × 8개월)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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