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3: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고속도로’ 방면에서 ‘D지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옆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그곳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다시 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30세) 및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차량을 수리비 4,920,008원 상당,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1,566,91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