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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2. 00:25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인공폭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자대쪽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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