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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30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원심 배상신청인 B, C에 대한 각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B, C에 대한 각 배상명령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각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된 것들로서 원심은 이를 반영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특히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당심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당심 배상신청인 CX는 피고인을 상대로 12,048,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범죄사실에서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인정한 피해액을 넘어 피해자 통신회사(DA)에 대한 편취액까지 포함하여 배상명령을 구하는 것이어서,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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