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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도10838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집회 및 시위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각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이 사건 시위현장에 있던 다른 시위참가자들 사이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이 부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한 다음, 설령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다른 시위참가자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이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이나 죄형법정주의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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