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G 청년 학생위원장, 피고인 B은 그 운영위원, 피고인 D은 그 대외협력팀장이다.
G 등 50여 개 단체는 ‘L 정권 퇴진과 용산 사건 희생자 추모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기 위하여 2009. 5. 2. ‘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 ’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4. 21. 서울 남대문 경찰서 장에게 ‘2009. 5. 2. 16:00 경부터 18:30 경까지 G 청년 학생 위원회 주최의 촛불 1주년 기념 문화제 집회를 개최한다’ 는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09. 4. 23. 남대 문 경찰서 장으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고 다음 날인
4. 24. 그 금지 통고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G 등 50여 개 단체는 2009. 5. 2. 16:55 ~17 :45 경 서울역 대합실 앞에서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 ’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행사장에서 스피커를 비치하고, 피고인 B, D 등도 구호를 외치는 등 행사 진행을 보조함으로써 공모하여 금지 통고된 옥 외 집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고 한다 )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이 사건 집회와 그 이후 계속된 폭력적인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른바 질서 위협 집회 및 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고 한다)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 15436 판결, 이하 ‘ 선 행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나. 원심은 선행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ㆍ시위에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