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대표이다.
2009. 1. 21.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이라 한다), 진보신당 등 59개 시민사회단체는 2009. 1. 20. 용산 남일당 빌딩에서 전철연 회원 5명이 사망한 것을 기화로, ‘C 정권 퇴진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면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D단체’(이하 ‘D단체’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D단체는 2009. 1. 21.부터 남일당 빌딩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다가 2009. 1. 23. 서울역 광장에서 ‘제1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2009. 1. 31.부터는 매주 주말마다 ‘범국민추모대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서부역, 아현로터리, 신촌로터리, 홍대입구 등지의 차도를 점거하고 가두시위를 전개하였으며, 이들 집회 과정에서 다수의 참가자들이 경찰을 향해 보도블록 및 물병 등을 투척하고, 경찰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경찰버스를 손괴하는 등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명백히 초래하였다.
특히, 이들 집회 중 제2차(2009. 1. 31.), 제3차(2009. 2. 7.) 범국민추모대회는 모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로, 각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의 금지통고가 있었음에도 D단체가 강행한 집회들이었다.
D단체는 2009. 2. 21. 16:3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프라자호텔 앞에서 400여 명이 ‘살인정권 C OUT' 등의 피켓을 들고 참석한 가운데, “폭력경찰 물러가라. E를 구속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D단체 상황실장 F과 대변인 G이 “청와대로 진격하자”라고 선동발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5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는 금지통고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