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5. 22.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피고 협회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B은 통영시 D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다가구) 1층 111.24㎡, 2층 126.87㎡, 3층 126.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만 한다
) 2014. 5. 30. 접수 제149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4. 8. 23. 피고 B의 사실혼 배우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고단1115호 판결의 이유 부분 참조 이자 대리인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01호(이하 ‘이 사건 101호’라고 한다)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대차기간 2014. 9. 12.부터 2016. 9.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체결하였다.
3)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이하 ‘이 사건 확인설명서’라고 한다
)를 작성함에 있어, 권리관계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으로 ‘접수일자 2009. 5. 26.,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과 전세권자 F 외 4인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기재하였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다. 4) 원고는 2014. 8. 23. G와 사이에 이 사건 1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이하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4.부터 2016. 9. 14.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