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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0.20 2015가단3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3.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발생 1) 원고는 2006. 5. 18. E과 사이에, 원고가 E에게 어류용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그 대금 정산은 다음 달 말일에 원고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류용 배합사료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는 2006. 5. 19.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E의 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나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이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C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12. 10. 5.경까지 E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어류용 배합사료를 공급하였고, 2012. 10. 5. E과 사이에 미지급한 사료대금을 73,359,000원으로 정산하였다. 4) 원고는 위 정산 이후 E으로부터 미지급 사료대금 중, 가) 2013. 9. 17.경 1천만 원, 나) 2013. 11. 19. 5백만 원, 다) 2013. 12. 24. 3천만 원, 합계 4천 5백만 원을 지급받았다. 5) 원고는 2014. 5. 28. 이 사건 공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인 C를 채무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만 한다) 2014차533호(이후 C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통영지원 2014가단7574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음)로 보증채무금 청구를 하였고, 2014. 11. 25. ‘피고(C)는 원고(A)에게 28,359,000원과 이에 대한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6) C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나1308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 1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7) C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6다666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5.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채무자와 피고의 법률행위 1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통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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