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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47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부 공소기각된 부분을 고려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다듬는다.

1.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4. 21:5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포장마차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플라스틱 일회용 컵에 담긴 식혜 2잔을 구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철제 식혜 보관함에 기대어 식혜 보관함이 뒤로 밀리게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식혜통에 기대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이에 화가 나 위 식혜 보관함을 발로 차고, 위와 같이 구매한 식혜 1잔을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19세),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20세) 등을 향해 던져 피해자들의 옷에 식혜가 튀어 젖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이러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 씹할 년이 어디서 말대꾸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또 다른 식혜 1잔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포장마차에 있던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게 하고 포장마차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각각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포장마차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장사하는데 남자가 부수고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26세)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순찰차 뒷자리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의 손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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