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전 1193㎡ 중 별지 감정도 기재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기초사실
- 광주시 C 전 11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인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8. 6. 25. 확정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기재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6㎡ 지상에 콘크리트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광주시 D장의 회신에 의하면 농지 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위법상태를 해소하여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