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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7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3. 19: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D(여, 43세)가 만나주지 않고 이사한 주거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밟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머리를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3. 19: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17세)이 D를 때리는 것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의자를 들어 위 D에게 던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의자를 내 팽개쳐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 및 등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은 허용될 수는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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