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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25 2015고단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1차로를 면천 쪽에서 구룡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폐차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등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동승자 진단서, 피해차량 폐차 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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