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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2. 21:0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8-7 소재 현대화물차 판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읍 소재 수목연구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21: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릉내 쪽에서 포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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