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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1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23: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 2차로를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좌측의 D 모텔 옆 골목길로 운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면서, 반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무쏘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린 피고인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 뒤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오토바이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F 차량의 부품들이 도로에 흩어지게 만들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인바 참고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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