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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16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1. 23:4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마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E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2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1.부터 2018. 3.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3. 22. 09:2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호텔’ 310호에서 피고 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 E( 여, 21세) 을 보자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 벗으라

고 씨발 년 아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의 코트를 잡아당겨 코트를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 벗어 씨발 년 아, 걸레 같은 년 아, 옷 벗으라

고, 더 맞을래

” 라며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발버둥치면서 완강히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 죽여 버리겠다.

성기에 불을 붙여 버리겠다.

여기서 살아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며 협박하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에도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310호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등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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