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3.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1.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피고인 B은 2014. 10. 23.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1. 23.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5. 6. 30.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6고단13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11. 4. 19:30경 목포시 영산로 98 목포역 앞 벤치에서 피고인 B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을 가하였다.
2. 2016고단1415(피고인 A) 피고인은 2000년 중반부터 피해자 B(여, 35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 3.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6. 4. 8. 02:00경 목포시 E에 있는 F여인숙 5호실에서,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위 여인숙으로 데리고 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앉히고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손으로 제지하면서 이불과 베개를 문 앞에 쌓아 놓고 “너는 이제 못 간다.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걸이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코트를 잡아당기고 이로 물어뜯어 코트를 찢으려고 하는 등으로 같은 날 03: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 2016고단132 증거목록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