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3:5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에 불쑥 들어오더니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주인은 어디 빼돌리고 니가 주인이 가.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식당 주방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시끄럽게 계속 떠들어 손님 2명이 음식 주문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손님 2명이 앉아 있던 자리를 치우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배야 지를 주 차 뿔라. 야 이 보지 같은 년 아. ”라고 하면서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가 돌아서 자 다시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행으로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