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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977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고는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무렵 원고에게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2. 19.경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31.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B의 급여에서 매달 3,000,000원을 공제하였고, 위 차용금 중 15,000,000원을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면서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B이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월급에서 매달 3,000,000원을 공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B이 위 차용금 중 15,000,000원을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면서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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