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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0 2017가단15180
세탁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세탁업을 영위하고, 피고는 ‘D모텔’을 운영한 사실, 원고가 2013. 5.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에게 총 1억 9,872만 원 상당의 세탁용역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고, 그 중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아래 기재 표와 같이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순번 지급일 금액(원) 순번 지급일 금액(원) 1 2013. 10. 5. 4,400,000 7 2015. 2. 9. 5,000,000 2 2014. 7. 22. 5,000,000 8 2015. 7. 27. 5,000,000 3 2014. 7. 25. 2,000,000 9 2016. 1. 23. 2,160,000 4 2014. 7. 25. 2,200,000 10 2016. 7. 19. 2,160,000 5 2014. 8. 18. 10,000,000 11 2016. 8. 1. 10,000,000 6 2015. 1. 27. 1,000,000 합계 48,920,000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1억 4,980만 원(= 1억 9,872만 원 - 4,89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0.경 원고와 사이에 세탁용역대금을 월 33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피고는 총 1억 6,107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금 외에 피고가 2017. 1. 22. 원고에게 용역대금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변제금에 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을 제2호증에 기재된 ‘C수금액’, ‘D입금액’ 및 ‘자료확인’란 기재 각 금원 중 원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갑 제11,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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