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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05 2019고단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2. 9.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D에 있는 E 앞 황색점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F아파트 쪽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여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예산군청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18세)이 운전하던 무등록 ESCOR7 110cc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고용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는 종업원에게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 등을 시키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12. 9. 18:20경 위 제1항과 같이 종업원 H에게 피고인 소유 무등록 ESCOR7 110cc 이륜자동차를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K아파트를 경유하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하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ESCOR7 11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8. 12. 9. 18:20경 위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무등록 ESCOR7 11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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