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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13 2019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5. 16:20경 충남 홍성군 B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리 317-7에 있는 신리교차로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미라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미라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1. 15. 16: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리 317-87에 있는 신리교차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1)가 운전하는 쎄라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비틀거리며 진행하다

위 쎄라토 승용차 옆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1세)가 운전하는 공군부대 소속 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83,767원이 들도록 위 쎄라토 승용차를 손괴하고, 뒷범퍼 부분이 찌그러지도록 위 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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