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1 2019고단2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0:06경 시흥시 정왕동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