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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나10071
산업재해사고 장해급여추가지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및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 1) 원고는 2015. 8. 1. 피고에 입사하여 C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반 드럼 안에 굳어 있는 PA 부산물을 해머를 이용하여 부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

)을 수행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D병원에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7. 25.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3) 피고의 대표이사인 E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그 신청서상 원고가 주장하는 요양급여신청에 관련한 경위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확인란에 날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E는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보험가입자 의견서와 사업장용 사실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4) 근로복지공단은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과 그 후 원고는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위 법원 2016구합975호), 위 법원은 2017. 4.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7누21296호)은 2017. 12. 6.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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