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21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22:40경 광주 서구 B 건물 출입구 앞 도로에서 그곳을 왕래하는 C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그 사이로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은 채 앞뒤로 움직이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