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2. 20. 2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 길 88에 있는 판교 IC 고가 밑 사거리 인근 편도 6 차로 도로를 판교 테크노 밸리 쪽에서 용인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C( 만 29세) 가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만 32세), 피해자 F( 만 31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2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유스 페이스 B 동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 길 88에 있는 판교 IC 고가 밑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회보
1. 각 진단서
1.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