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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0 2019고단1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초림삼거리를 분당사거리 방향에서 내정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샛별사거리 방향에서 내정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9 야탑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수내동 소재 초림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1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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