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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노2774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은 있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3 면 8, 9 행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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