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3.29 2017노1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 범죄사실 제 2 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7의 피해자 ‘BF’ 은 ‘AU’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각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