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노524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 경합범 가중’ 의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는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줄 바꿈)

1. 노역장 유치”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