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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2306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6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2020. 5. 3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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