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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959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38,000,000원 및 2015. 5. 16.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은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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