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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5 2013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4. 19.경 한국에 입국한 후, 2004년경 한국인과 결혼하여 현재 F-6(결혼이민)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9: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병원 인근 노상에서 학교에서 귀가 중이던 정신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반적인 또래 여성과 달리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인 자신의 말에 대답을 잘하고 표정이나 말투, 행동으로 볼 때 사리분별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모텔’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G모텔’ 310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팔을 벌려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우라고 한 다음, 자신도 옷을 벗고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밀어냈는데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핥은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어깨에 올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및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E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기 삽입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한국어로 맛있는 것을 사 준다며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호텔이었고, 호텔 안에서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대고 세게 하였으며, 당시 생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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