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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2 2020가단333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17. 7. 2.경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D 주식회사는 2009. 5. 1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9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C은 1,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대출금의 변제를 보증하였다. 2) D 주식회사는 원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며, 원고는 최종적으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회사이다

위 대출금 채권은 중소기업은행 L M 유한회사 E 주식회사 원고 순으로 양도되었다. .

3)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E 주식회사는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9545호로 D 주식회사, F C과 같은 연대보증인이다. ,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26. ‘피고들은 D 주식회사, F, C을 일컫는다.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 이 사건 원고를 일컫는다. 에게 1,668,108,74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C은 1,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19. 10.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고, 배우자인 H, 자녀들인 I, J, K H, I, J, K는 이 법원 2019가단38174 사건의 피고이다. ,

C, 피고가 공동상속인으로 C의 법정상속분은 2/13이다.

2) 공동상속인들은 2017. 7. 2.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 피고는 2017.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다. C의 재산 상황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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