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원고는 1996. 9. 10. D과 대출금 1,000만 원, 대출만기일 1998. 9. 10., 지연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당시 C은 원고에게 D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원고는 D, C을 상대로 위 대출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418535호)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C에 대하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23,941원 및 그 중 800만 원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C의 부친인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7. 6. 13. 사망하였다. 2) E의 상속인들로 처인 피고, 자녀인 F, G, H, I, J 및 C이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7. 11.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2.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의 채무초과상태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상의 채무 36,641,311원, K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5,418,000원, L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2,037,816원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