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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3 2018가단517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원고는 1996. 9. 10. D과 대출금 1,000만 원, 대출만기일 1998. 9. 10., 지연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당시 C은 원고에게 D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원고는 D, C을 상대로 위 대출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418535호)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C에 대하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23,941원 및 그 중 800만 원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C의 부친인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7. 6. 13. 사망하였다. 2) E의 상속인들로 처인 피고, 자녀인 F, G, H, I, J 및 C이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7. 11.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2.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의 채무초과상태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상의 채무 36,641,311원, K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5,418,000원, L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2,037,816원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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