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7 2018가합100260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집행관의 배당액 공탁사유 신고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벤트코리아 사이의 여신거래약정 및 근담보권설정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4. 29. 주식회사 벤트코리아(이하 ‘채무자’라 한다

)와의 사이에, 여신만료일 2015. 10. 29. 여신한도금액을 30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인천 연수구 D 등 12개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 보관되어 있는 채무자 소유의 H형강 등 약 10,000톤에 대하여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그 설정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채무자가 원고의 동의 없이 위 12개 건설공사 현장에 있던 담보물들을 천안시 E 소재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 또는 다른 공사현장으로 반출하자, 원고와 채무자 회사는 담보물 현황 및 소재를 다시 파악한 후 기존 2013. 4. 29.자 동산담보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013. 11. 17. 인천 남동구 F 진입도로 등 6개 공사현장 F 진입도로, G 1공구, H 건설공사, I 5공구, J 2공구, K 1공구 에 존재하던 H형강 등 재고자산 약 8,941톤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4. 위 재고자산의 저장소(6개로 지정된 각 공사현장), 규격, 기본수량을 특정하여 채권최고액을 28억 8,000만원으로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동산등기부등본에 근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이후 회생절차 1) 채무자는 2014. 3. 13.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4. 25.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4회합10,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 2) 이 사건 회생절차 도중 채무자는 구체적인 재산 상황을 소명하기 위하여 경일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