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2,819,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폐기물 처리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피고를 대표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도1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1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수행한 관계이다.
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체결 원고, 피고, 동광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남진설비, 주식회사 지평이엔씨, 주식회사 영설계엔지니어링은 2008. 6. 10. 한국토지공사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사자들 중 원고, 피고, 동광건설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체로서 원고 30%, 피고 60%, 동광건설 주식회사 10%의 출자비율로 공동연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공동이행방식) 및 공동수급체 운영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이 사건 기본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당사자들과는 업무를 분담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인 2012.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3. 7. 1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4. 12. 11. 변경회생계획안인가결정을 각 받았으며, 2015. 4. 20.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의 업무협약 체결 등 1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