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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57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69,800원, 피고 C은 18,071,282원, 피고 D은 2,541,0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건설자재 임대료 등 지급의무의 발생

가. 충주시 E 소재 공사현장 관련 부분 갑 제1호증의 5, 갑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14.부터 5개월간 충주시 E 소재 F 설치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피고 C에게 H형강(300×300) 11,835kg을 kg당 임대단가 40원으로, 삼각캡 10개를 개당 임대단가 5,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3. 7. 15. 피고 C에게 위 H형강은 kg당 850원에, 위 삼각캡은 개당 28,000원에 각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임대료는 합계 2,617,000원{= H형강 2,367,000원(= 11,835kg × kg당 임대단가 40원 × 5개월) 삼각캡 250,000원(= 10개 × 개당 임대단가 5,000원 × 5개월)}이고, 위 매매대금은 합계 8,327,800원{= H형강 8,047,800원(= 11,835kg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kg당 판매단가 680원) 삼각캡 280,000원(= 개당 28,000원 × 10개)}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임대료 1,052,480원, 매매대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료 1,564,520원(= 2,617,000원 - 1,052,480원)과 매매대금 3,327,800원(= 8,327,800원 - 500만 원) 합계 4,892,3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B, D도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B, D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청주시 흥덕구 소재 공사현장 관련 부분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5. 7. 피고 B에게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H형강(300×300) 3,036kg를 kg당 550원 합계 1,669,800원(= 3,036kg × 550원)에, 작기 10개를 개당 60,000원 합계 600,000원(= 10개 × 60,000원)에 각 매도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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