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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7.선고 2015도13782 판결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
사건

2015도13782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노4612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7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6. 16. 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

6. 16. 16 : 20경 쌍용차대책위 등이 개최한 ' 걷기 대회 ' 명목의 집회에 참가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의주로터리 충정로역에서 시청역 방면 편도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일반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 걷기 대회 ' 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2012. 6. 16 . 16 : 20경 서소문 고가차도로 분리된 위 고가차도 옆 도로의 우측 진행방향 ( 충정로역에서 시청역 방향 )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한 점, ② 위 고가차도 옆 도로는 철도와 차도가 교차하는 일부 부분에만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 그 외의 부분은 차도와 구분된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점 ( 위 일부 부분도 노란색 실선으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다 ), ③ 그럼에도 피고인을 포함한 약 500명의 집회참가자는 2012. 6. 16. 16 : 20부터 16 : 24까지 위 고가차도 옆 도로를 우측 3개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점, ④ 피고인 등 다수의 집회 참가자가 위 고가차도 옆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함으로써 그 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은 물론 고가 밑에 설치된 상수도사업본부 교차로나 경찰청 앞 교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은 행진은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신고 없이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로 인해 비록 단시간이나마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무죄로 인정한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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