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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2.06 2013가합20646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전자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이고, 한성엘컴텍 주식회사(이하 ‘회생 전 회사’라 한다)는 원고 회사의 채무자로서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0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3. 10. 22. 회생절차를 종결한 회사이다.

회생 전 회사는 위 회생절차 진행 중인 2013. 8. 26. 회생계획인가에 의한 정관변경에 따라 상호를 ‘엘컴텍 주식회사’(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채권양도 및 통지 1) 원고 회사는 2008. 1. 2.경 회생 전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회생 전 회사에 전자부품 등을 제작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의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1. 11.경부터 2012. 6.경까지 회생 전 회사에 801,239,054원 상당의 전자부품 등을 납품하였다. 2) 한편 원고 회사는 2011. 10. 24. 회생 전 회사와 사이에, 회생 전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전자부품 등을 공급받으면서 장래에 발생할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생 전 회사가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원고 회사에 양도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채권 양도 양수서 - 양도인 : 한성엘켐텍(주) (회생 전 회사, “갑”) 양수인 : (주)하이소닉 (원고, “을”) 제3채무자 : 엘지전자 주식회사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갑”이 “을”에게 변제하여야 할 일체의 채무(이하 “원채 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이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다 음 “갑”과 “을” 사이에 물품거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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